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인 합성물 사진을 인터넷 채팅방에 배포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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