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기장이 실탄을 소지한 채 여객기를 운항하려다가 적발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기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운항하기 전 가방에 실탄 소지했다가 보안 검색에서 적발됐다.
A씨 대신 다른 기장이 해당 항공편에 투입되면서 여객기 이륙은 20분 가량 지연됐다.
항공기 내에는 총기와 총기부품, 총알 등 총기류를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다.
해당 기장은 “실탄 소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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