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협박한 해군 부사관 감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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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성희롱하고 협박한 해군 부사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사관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 11일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속 후배인 남성 A중사와 여성 B중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A중사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B중사에게는 업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이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A중사에게 보낸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B중사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분노는 업무상 적절히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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