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 정밀조사 시행
서귀포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 정밀조사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편법 증여,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가 통보된 94건으로, 대상자는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와 공인중개사 등 200여 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근 가격 수준 대비 고·저가 신고, 매수인 자금 조달 의심 등이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소명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고, 소명자료 최종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실거래 위반자에게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