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편법 증여,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가 통보된 94건으로, 대상자는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와 공인중개사 등 200여 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근 가격 수준 대비 고·저가 신고, 매수인 자금 조달 의심 등이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소명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고, 소명자료 최종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실거래 위반자에게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