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6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14곳의 상수도 누수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4.5t을 매립하는 등 총 876t을 공사 현장이나 제주도 소유 임야 등에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어 빈 집 정비공사를 하면서 222t의 폐기물을 매립했고, 제주시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원상회복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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