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머물며 병역의무 져버린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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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간 후 병역을 면제받는 만 38세를 넘어 귀국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역 의무자인 김씨는 2000년 6월 병무청으로부터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역법상 김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7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김씨는 2005년 5월 국외여행 기간 만료 통지서와 같은 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귀국 통보와 미귀국 시 처벌·제재 통보를 수령했음에도 끝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김씨는 병역의무 면제가 확정된 40세가 된 이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김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며 영어로 대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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