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 밀수입 후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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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입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헤로인과 코카인, 대마 등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했고, 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했다.

김씨는 밀수입한 마약을 제주시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이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김씨는 속옷에 대마를 집어넣어 숨겼다.

김씨는 오랜 외국 생활로 귀국 후 적응이 어려웠고, 코로나19로 준비해 오던 보석감정사 국외 실습을 하지 못하면서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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