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A씨(39·여) 남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들 남매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00차례에 걸쳐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이용해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두 피고인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강요·권유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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