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몹쓸짓한 게스트하우스 업주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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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을 성폭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업주인 이씨는 2018년 8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A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8년 10월 1일에는 A씨에게 몹쓸 짓을 했다. 이곳에서 두 달간 숙식하던 A씨는 결국 짐을 싸고 고향인 서울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씨는 나머지 짐을 찾아가기 위해 같은 달 11일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A씨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을 친 것 외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경위로 계속 보관하던 피해자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계속 가중시켜 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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