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준 후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해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공포감만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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