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동승한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사고냐, 살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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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몰고 과속하다 안전벨트 매지 않은 여친 밖으로 튕겨나고 결국 숨져
검찰,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울린 후 차 속도 올렸고 고의로 사고 의으켜
변호인, 둘은 결혼 앞둔 연인...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 밟은 흔적 있어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김모씨(34)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11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물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11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14로 오픈카(렌터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오픈카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여자친구 A씨는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냈던 A씨는 지난해 8월 숨졌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유족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경고음이 울렸고, 그 직후 김씨는 제한속도 시속 50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지자고 했는데 A씨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이들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피고인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A씨 사망에 대한 김씨의 고의 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 등은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위해 재생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일 수사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이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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