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는 와중에 지인의 아들인 지적장애 20대 남성 B씨 옆에 앉아 외설적인 말을 하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