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60대 "범행 인정" 살인미수 전과 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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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흉기로 살해...상대 남성 집 찾아가 중상 입혀

자신과 함께 살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6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임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 임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9분께 B씨의 집 안방에 침입,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B씨는 집에 있던 아들의 도움으로 도주해 목숨을 건졌다.

임씨는 동거녀 A씨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면서 폭행을 일삼았고, 범행 전날인 4월 30일 A씨와 B씨가 같이 술을 마시는 모습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임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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