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보이스피싱 경각심…이젠 도민들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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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금융기관 예방 홍보에 도민이 피해 막는 사례 늘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예방한 경우도…60명 검거 9명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이 직접 피해를 막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내 택시기사 A씨는 한 남성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손님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7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해킹 앱이 설치돼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하고, 현재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편의점 업주 B씨는 한 여성 손님에게서 메모지를 전달받았다.

이 손님은 “딸을 납치했으니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핀번호를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딸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위치 추적을 통해 피해 손님을 발견, 추가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지난 14일 40대 여성 C씨는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해 피의자가 요구한 해킹 앱을 설치했다.

C씨는 다음 날 자신의 차량에서 만난 피의자에게 43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해 정상 상환 처리 여부를 문의하던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했다.

이후 C씨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콜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도주한 피의자를 쫓아가며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경찰관에게 수시로 설명했고 그 덕에 경찰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처럼 피해 예방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보이스피싱 검거 보상금을 적극 지급함으로써 신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검거와 예방에 기여한 도민 15명에게 보상금으로 81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17일까지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피해금 3억1000여 만원을 보전하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 69개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200% 사기”라며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로 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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