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노동자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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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일일 경고 파업을 했다. (사진)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3월 국회 통과로 법제화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안전운임 품목이 2개로 한정됐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돼 화물업 종사자 권리 보장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도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소극적인 법해석, 화주·운송사의 저항과 미비한 처벌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와 과적 및 과속 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품목 제한과 일몰제로 제도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을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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