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前 제주도 소속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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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사혁신처의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 안돼"...검찰 항소장 제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의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3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데 그 해 6월 30일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다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 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서 A씨의 취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의 80% 이상은 인건비인 데다 A씨는 결재만 할 뿐 보조금 관련 업무는 총괄기획단 소속 사무장이 맡고 있다”며 “A씨의 업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한다면 취업 제한기관도 아닌 기획단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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