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1)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1시58분께 제주시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운전기사 A씨가 다른 승객에게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는 등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정씨는 운전기사가 버스를 모 고등학교 정문에 정차한 후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리는 15분 동안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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