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8분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앞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오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가 나왔다.
이에 격분한 오씨는 상대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를 두 차례 때리고, 주취자 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며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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