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한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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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 무겁지만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아"
환자가 보는 앞에서 직원을 꼬집는 모습.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공.
환자가 보는 앞에서 직원을 꼬집는 모습.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제공.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A씨(44·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 간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직원 4명을 목덜미와 옆구리를 꼬집거나 발을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2018년 11월 대자보를 붙이고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A교수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의료행위가 아닌 교육 목적의 치료 과정인 ‘컨퍼런스(Conference)’ 도중 발생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컨퍼런스는 의사의 진찰 및 처방을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비점을 수정하려고 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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