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111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대였을 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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