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어치 접대 받은 공무원들 징계처분 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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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란주점에 간 것은 접대를 위한 자리임을 인식했을 것"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건축부서에 근무했던 김씨 등 공무원 3명은 2018년 12월 화북공업단지 이전을 추진했던 업체 대표로부터 단란주점과 음식점에서 1인 당 2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들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와 징계부과금 처분을 요구했고, 도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회식 당시에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 용역발주 사실이나 업체 관계자를 알지 못했고, 담당 과장이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석했으며 향응 수수액도 30만원에 불과해 징계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비춰볼 때 유흥업소까지 별다른 거부 없이 함께 간 것은 접대를 위한 자리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금액을 떠나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서기관 승진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업체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에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B씨(4급)는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6만원이 선고됐으나, 현금을 돌려주고 청렴감찰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자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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