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가던 A씨(56)를 들이받았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4시간이 지난 오전 6시9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던 40㎝ 크기의 범퍼 조각을 단서로 안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신고 접수 두 시간 만에 집에 머물던 안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가 나왔다.
안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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