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악마의 잼’으로 불리며 무허가로 과일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총 22억원의 벌금형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 제조 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벌금형을 받은 업체 대표 노모씨(45)와 직원 백모씨(40·여)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노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백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코코넛을 주 재료로 백년초와 녹차, 고구마 등을 넣어 과일잼을 만들었다.
2018년 2월 제주시의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3월 가정집에서 1년간 무허가 잼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이 만든 잼은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소문이 나면서 ‘악마의 잼’이라 불리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유해 성분이 없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을 통해 이들이 만든 과일잼은 유명세를 타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1만원 대에 판매하는 잼으로 이들은 2018년에만 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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