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vs"형 가볍다"...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2라운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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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검찰 "오일장 허위사실 발언 중대한 사안"...변호인 "즉흥적인 발언일 뿐"
송재호 국회의원이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거일에 근접한 4월 7일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했다는 ‘오일장 허위 사실 발언’은 선거구민에게 중요한 판단사항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실에서도 논평이 나온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벌금 90만원은 그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는 ‘오일장 발언’의 사실 확인을 질문했지만, 피고인은 오일장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며 일부러 말을 돌리거나 맥락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오일장 발언은 정치 신인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즉흥적인 발언일 뿐, 허위 사실을 알릴 의도는 없었고, 문제가 불거진 뒤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과 관련, 지지율 변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은 거의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알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과 함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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