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번은 5번째...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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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34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6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만췽 운전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받았지만 이번에는 ‘자살하려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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