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강요미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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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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