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양모씨(65)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교수는 지난해 4·15총선에서 모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모 단체 회원 2명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양 교수는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 10일 해당 단체 회원들이 식사비로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교수는 선인 지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모 정당 제주도당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지켜야하지만 기부행위를 했다. 다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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