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중 추돌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기사 신모씨(41·대구)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화물차를 몰다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해 3명을 숨지게 하고, 5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1명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과는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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