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위기 양영식 도의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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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 환송..."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할 고의 없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모습.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28%, 30% 넘게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친분이 있고 편한 사이인 A씨에게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준이며 전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선거인이 1만7000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9년 11월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가운데 양 의원은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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