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번이나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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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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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들을 200차례나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이 같은 관계를 악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무려 200번 가까이 두 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했다.

A씨는 특히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굴복시켰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태연하게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와 변호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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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2021-06-25 10:11:11
사형구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