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초소 사라지고 '무인 장비'로 바다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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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이어 의무경찰 2023년 폐지...해안경비 열영상감시장비(TOD) 대체
제주경찰청, 올해 10월까지 45대 운영...15km 이상 떨어진 선박 식별 가능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해안에 설치된 열영상감시장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해안에 설치된 열영상감시장비.

전국 유일의 경찰 작전지역으로 548.8㎞에 이르는 제주도 해안 경계임무를 맡았던 초소가 사라진 가운데 무인 열영상감시장비(TOD)가 도입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246억원을 투입, 총 45대의 열영상감시장비를 도내 해안 곳곳에 설치한다.

현재 35대가 설치돼 해안 경계업무의 무인화·과학화 시스템을 갖췄다.

이 장비는 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에도 적외선으로 물체를 감지할 수 있고, 정밀 추적을 위한 고속 촬영도 가능하다.

15㎞ 이상 떨어진 선박과 6㎞ 거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 즉, 먼 거리에 있는 선박의 정체와 선원까지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전투경찰 창설에 따라 운영됐던 해안초소는 2개 대대(大隊)에 8개 중대(中隊)로 편성된 전투경찰과 방위병 등 한 때 2000여 명이 도내 전 해안초소에 배치돼 경계·방어 임무를 맡았다.

2013년 42년간 운영됐던 전투경찰이 폐지되면서 그 자리를 의무경찰이 맡게 됐다.

그런데 의무경찰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3년 폐지되면서 해안초소가 사라진 자리에 무인 경계 시스템이 도입됐다.

야간 투시경을 들고 근무했던 의경 670명도 2년 후에는 모두 전역하면서 해안 경계업무는 전적으로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열영상감시장비가 책임지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해안에 열영상감시장비로 촘촘한 경계망을 구축하면 해양사고를 당한 사람과 조난 선박에 대한 발견과 신속한 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무인 시스템이 구축됐고, 해안 곳곳에 방치됐던 노후 초소가 모두 철거돼 해안 경관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용담 어영공원 인근 해안도로변에 설치된 열영상감지 장비.
제주시 용담 어영공원 인근 해안도로변에 설치된 열영상감지 장비.
제주 해안 곳곳에 산재해 있었던 경계 초소 전경.
제주 해안 곳곳에 산재해 있었던 경계 초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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