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 요율 1%로 인하 및 대부료 30% 감면)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2차’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반기 감면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신청은 연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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