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경찰제 7월 1일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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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시책 '휴가철 안심 제주'...코로나 차단 속 관광활성화 기여
7월부터 국가경찰 290여명 자치경찰 사무 수행...자치경찰위가 인사.지휘.감독권 맡아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자치경찰 출범과 맞물려 1호 시책으로 ‘휴가철 안심 제주’를 내걸었다.

자치경찰은 피서지와 관광지에서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관광지 별 교통 계도와 주차질서 유지, 바가지요금 근절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산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등 3개 부서 직원 29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제주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도 행사한다.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신분이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중 경감 또는 경위 승진에 대한 임용권은 제주도지사가 갖는다. 이에 따라 경감·경위 승진자의 임용장은 제주도지사 명의로 발급된다.

다음 달부터 국가경찰 소속 290여 명을 비롯해 기존 제주 자치경찰단 소속 165명 등 모두 460여 명의 경찰인력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통합해 편성하며, 심의는 제주도의회가 맡는다. 주요 예산을 보면 순찰차와 과속 단속카메라 구입, 음주 단속장비, 무기류·통신장비 구입비 등이다.

제주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했고, 창설 15년 만인 올해부터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지역 치안 서비스를 책임지게 됐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 출범 1호 시책은 휴가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광질서 유지에 초점을 뒀고,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의 협치를 통해 방역수칙에 대해 홍보를 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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