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적정 사육규모는 몇 마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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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은 71만마리, 가축분뇨법은 40만마리...법률 기준 31만마리 차이
작년 말 260곳 양돈장서 52만마리 사육...분뇨처리 한계 악취민원 지속
道 적정 마릿수 용역 결과 나오면 양돈업계와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도내 한 양돈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도내 한 양돈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양돈산업을 위해 돼지 적정 사육규모(사육두수 총량제)를 설정하는 용역이 착수됐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용역을 발주, 오는 11월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적정 사육규모를 설정한다.

사육규모를 정하는 이유는 양돈분뇨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액비 살포 초지 면적과 공공자원화시설 용량을 넘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하수 등 환경 오염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마릿수만 늘리는 밀집 사육으로 인해 돼지들은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됐고, 고품질 청정 돼지고기 생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더구나 축산법은 돼지 1마리당 0.79㎡, 가축분뇨법은 1.4㎡로 축사면적이 서로 달라 행정당국마저 적정 사육규모에 혼선을 빚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돼지 사육시설 허가면적은 260개소에 56만1916㎡다. 축산법을 적용하면 71만1286마리,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40만1368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사육면적이 달라 최대 31만 마리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돼지 사육규모는 52만3450마리로 축산법보다는 적지만 가축분뇨법 기준에서 12만 마리나 더 많이 사육되고 있다.

도는 양돈분뇨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악취 저감 등 지역사회 및 환경과 공존·상생하는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적정 사육두수를 양돈농가에 제시하고, 사육두수 총량제 실천 방안을 수립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양돈분뇨의 적절한 처리, 악취 저감, 초지 면적 등 환경적인 요인 외에 도축업·사료제조판매업·식육점 등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도 분석한다.

특히 양돈산업의 제주 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경제와 산업적인 측면도 감안해 적정 마릿수를 제시한다.

도는 관련법에서 돼지 사육면적 기준이 상이해 이를 조정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1년 넘게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돼지 사육규모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제주 양돈산업은 지역경제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다”며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정 돼지 사육규모를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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