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20건, 보도 주행 6건, 음주 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은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연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지난 한 달간 10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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