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방비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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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지급 추진...소요 예산 20%는 지방비 계획
재방 재정 어려움 호소, 정부 지원 비중 확대 필요성 제기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에 제시된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이다. 지급방식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하게 된다.

예산 규모는 총 10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8조1000억원, 지방비는 2조3000억원으로, 국비 비중은 서울은 70%, 그 외 지방은 80%다. 지방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300억원 안팎의 지방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적잖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을 보면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방비 부담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에 지방비가 포함되면서 제주도는 원포인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추경 편성 이전이라도 국비로 국민지원금이 선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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