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 없이 하루 7만원 받고 관광객 숙박영업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A법인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법인은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총 450세대의 오피스텔 중 50세대를 객실처럼 꾸며 놓은 후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각 세대를 방문, 숙박 중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확인했다. 이들 관광객들은 하루 7만원을 내고 오피스텔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기업형 불법 영업은 정상 운영을 하는 숙박업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올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 99건을 적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