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및 항공기 소음 영향 등 미흡
6년 가까이 끌어왔던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반려했다.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반려 결정으로 향후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업 백지화나 재추진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9월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다음 달 보안을 요청했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보완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재난해 6월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달 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가부(동의·부동의) 결정이 아닌 최종 반려를 결정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힘든 셈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는 “보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보완이 안 돼 더 이상 협의하기 곤란해 되돌려 보낸 것”이라며 “향후 추진 여부는 국토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협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일(21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45만7000㎡를 예정지로 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