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농수산물 직매장에서 수 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편법 영업을 해 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샤워실과 탈의실 용도의 불법 건축물도 설치돼 주변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휴게소’라고 명명된 이 건물(198㎡)은 24년 전인 1997년 한림수협이 옛 북제주군 소유의 공유지인 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신축을 한 후 기부체납을 했다.
건물 설치 목적은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한림수협은 A어촌계에 임대를 줬다. 그런데 A어촌계는 수 년 전부터 농수산물 직매장에 편의점 간판을 내걸고 관광객을 상대로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팔아왔다.
더구나 A어촌계는 건물 한 켠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갖춘 불법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 같은 편법 영업과 불법 건축물 증축은 여름 한 철 피서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주변 상인들이 제주시에 신고를 하면서 임대계약과 다르게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A어촌계장은 “농수산물 직매장은 그동안 영업이 잘 안돼서 편의점을 운영한 것으로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오는 8월 20일 임대계약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어촌계는 해녀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최근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A어촌계는 앞으로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요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직매장을 어촌계 자율에 맡겨 운영하다보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했고, 편의점 영업도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