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수욕장 26일부터 야간 음주·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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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음주·취식 금지 첫 행정명령…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야간시간에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몰린 인파들.
야간시간에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 몰린 인파들.

26일 오후 10시부터 적용…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시 도심지 인근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10시부터 이호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해수욕장 내 계절음식점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한다.

이호해수욕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올 열름 야간 개장을 하지 않지만, 야간에 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려와 술과 음식을 먹고 밤바다를 즐기면서 문제가 돼 왔다.

이달 들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에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 1일부터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미준수, 폭죽 사용을 계도해왔다. 지난 16일부터는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일몰 이후 가로등을 끄는 조치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후 술집 영업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심야시간에도 이곳에 몰리면서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총 807건의 음주·취식 행위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계도했다.

제주시는 긴급명령 발동에 따라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해수욕장 주변에 현수막을 걸어 행정명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하고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취식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호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3200여 명이 찾고 있으며, 이 중 300여 명은 음주 목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하루 1.5t에 달하고 있다.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 행위를 계도하는 모습.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 행위를 계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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