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에 “땅값 내려주세요”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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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 98% ‘하양 요구’
양 행정시, 검증 통해 하향 712·상향 37필지 조정
제주시 원도심 전경.
제주시 원도심 전경.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하향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1일 기준 도내 559264필지에 총 967747억원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재결정·공시했다.

양 행정시에 지난 6월 한 달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3547필지로 이 중 하향 요구가 전체의 98%(3463필지)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84필지)에 그쳤다.

양 행정시와 감정평가사는 토지 이용 현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712필지를 하향 조정해줬고, 37필지를 상향 조정해줬다.

하향 요구가 높은 이유는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추자면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13.7%로 도내 43개 읍··동 중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서귀포시는 상효동 10.65%, 호근동 10.41%, 애월읍 10.06%, 용담19.65% 등의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특별한 지가 상승요인이 없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현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지가 하향 요구가 이어졌다.

반면, 제주시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수용될 토지에 대해 일부 상향 요구가 있었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포함된 상예동 일대 토지에 대한 상향 또는 하향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도내 최고 공시가격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파리바게트와 강치과가 입주한 건물 부지로 1711만원을 보였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대서리 산 13번지로 1570원이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세금 부담을 느낀 일부 도민들이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봇물이 이뤘다재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000여 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75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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