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높은 자기차고지 사업 8월 조기 마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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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부터 서류만 검토하는 보조금 심의 대상 포함 ‘탁상 행정’
올해 9월초 마지막 열리는 보조금 심의 때문에 도민들 사업 신청 포기도
제주시의 자기차고지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모습.
제주시의 자기차고지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자가차고지 사업에 대해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도민사회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의 필수 사항인 자기차고지 사업에 2019년 5억원(175곳·273면), 2020년 10억원(316곳·523면), 올해 12억원(400곳·600면)을 지원한다. 도민들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아지면서 시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두 달 내 공사가 완료됐다.

그런데 도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보조금 심의 대상에 올렸다. 이로 인해 신청 접수→대상자 선정→보조금위원회 심의→최종 선정→보조금 교부·결정→공사→사업완료 보고→현장 확인→정산서 제출·결산 등 복잡한 절차를 밝게 됐다.

더구나 올해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는 9월 초에 마지막으로 열리면서, 시는 자기자고지 지원 사업 신청을 8월 30일까지만 받는다. 조기에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서 공사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기차고지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 마당에 길이 5m·너비 2.5m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새 차 구입과 중고차 매입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는 대문과 담장, 화단 등을 허물어야 할 경우 주택 1곳 당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지원 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8월말 조기 마감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 환경이 서로 다른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조금 지원내역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탁상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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