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도민 잣대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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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

4년 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총 43명.

그런데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지역구별로 인구 증감이 다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 ‘3대1’ 적용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3명 이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의원 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타지역과 달리 제주만의 도의원 정수 특례를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됐다. 정수가 41명에서 지역구 2곳을 늘리면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선거구를 분리하거나 통폐합할 상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지역구를 통폐합하려면 조정이 불가피, 지역 대표성과 정서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의식해 법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가 그 하나이다. 지역구를 인구 수가 많은 아라동과 애월읍의 경우 각각 갑을로 분구해 2곳을 늘리고, 나머지 선거구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도 1명 늘어나게 된다.

인구가 가장 적은 정방·중앙·천지동 또는 한경·추자면을 기준으로 인구 편차가 3배 이상 되는 지역구를 모두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도 늘리는 방안도 있다. 관건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수 증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안은 지역구 도의원을 늘리되 정수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 역시 교육계, 정당,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기준은 스스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도민 설문조사여야 한다.

도민 의견은 현재의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적당하다’ 50.1%, ‘많다’ 38.1%였다. 그만큼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의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보여지듯이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 시 우선 고려 사항은 교육의원제도 조정(45%), 비례대표 선출 비율 조정(35.9%) 순이었다.

4년 전 제주도·도의회·제주 국회의원들이 3자 협의에 따라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려 정수 유지를 추진하려다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결국 선거를 3개월 앞두고서야 정수 증원을 확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사회에 혼란이 초래됐다.

이제 민심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지사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도의원. 숫자가 많다고 도민을 대신해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다. 도민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정원 증원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 찾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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