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선물가액 현실 반영 절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축수산품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에 대해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허용하다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증대를 위해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두 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농수산업계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생업을 위해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
또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이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도 같은 취지에서 제도 개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이미 두 차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했음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명절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세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사회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농수산업계의 고충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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