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수열에너지 산업 육성 5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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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 기틀 마련...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11일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물산업진흥법, 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이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 개발·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경우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 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상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형적 이점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실천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계속해서 미흡한 점들을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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