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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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병 정치부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개시된 지 이제 9일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지사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6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내년 7월 1일 민선8기 제주도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지게 된다. 이전에도 1~2개월가량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운영되기도 했지만 이번과 같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예산·조직·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관리와 기관장 임명권 등 제주도지사가 가진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제주도의 연간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틀어 7조원에 이르고, 공무원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해 6300명이 넘는다. 지방공기업은 3개, 출자·출연기관은 13개다. 여기에 출연기관 3개를 신규 설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고, 특히 기존 4개 시·군체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면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임 역시 ‘막중’하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일 것이다.

구 권한대행이 처리해야 할 제주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우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가 제주만이 문제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주만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년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정에 제주의 주요 사업들을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1조5500억원 반영을 목표하고 있다.

제주도의 내년 살림살이도 짜야 한다. 코로나에다 지역경제도 침체되면서 제주도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해 지고 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4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 신규 임용해야 하고, 내년 1월에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다. 곧이어 3월에는 대통령선거, 6월에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환경과 개발이 얽힌 송악선언, 제주 4·3특별법,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공직기강 확립 등 만만치 않은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민선7기 제주도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8기로 이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피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구 권한대행은 천안시장 권한대행,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역량과 경험이 풍부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벅찰 수 있다.

성공적인 권한대행체제를 위해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고, 도의회의 협력과 조력도 필요하다. 현재의 비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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