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코로나19, 막대한 비용, 짧은 임기 등 고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20일 제4차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퇴에 따른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를 개최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 63억80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선거관리비용, 10월 6일 보궐선거 실시 시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기회 부족, 9개월의 짧은 임기, 2022년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가 연이어 실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선관위는 논의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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