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시효(15년)는 2014년 11월 5일 오전 0시였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55)는 “본인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범죄사건은 일정한 기간(공소시효)이 지나면 진범을 검거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해외 출입국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마카오와 베트남 등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 넘는다.
주목할 점은 2015년 7월 24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이다.
태완이법은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 소급)하게 됐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직접 살인범뿐만 아니라 살인교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김씨는 2014년 11월 5일 오전 0시에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것으로 봤지만, 그 이전에 해외로 여러 차례 출국했고 해외 체류기간이 8개월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최소 8개월은 남아 있던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된 것이다.
결국 유력 용의자인 김씨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만 8개월간 해외로 출국하면서,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머물며 카지노업에 종사하다 지난 6월말 차량으로 지방도시에서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던 중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