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폭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왜 살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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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교사범 김모씨 검거했지만 살해 동기.배후 등 여전히 의문
김씨 방송 인터뷰 통해 여러 의혹 제기됐지만 실체는 밝혀지지 않아
1999년 11월 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보도한 당시 제주일보 기사.
1999년 11월 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보도한 당시 제주일보 기사.

고(故) 이승용 변호사(1955~1999) 피살사건에 연루돼 살인교사 혐의로 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55)가 검거됐으나 이 사건의 배후와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지난해 방송에 출연한 김씨는 범행에 사용된 유사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줬다.

또한 당시 이 변호사가 제주시 탑동 인근에 있던 모 카페에서 나와서 쏘나타 승용차에 타기 전까지 이동 동선도 알고 있었다.

22년 전 CCTV조차 없었던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길 사건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다.

당초 ‘갈매기’라 불리던 조직원 손모씨(2014년 작고)에게 살인을 교사하면서 다리를 찔러 겁을 주려고 했지만 이 변호사가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도 밝혔다.

차량으로 미행하던 중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쯤 카페에서 나오는 이 변호사를 기다린 점, 골목 가로등의 꺼진 정황,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송곳처럼 끝은 뾰쪽하지만 단단한 재질로 만든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준 김씨는 22년 전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당시 범행현장을 세세히 묘사했다.

김씨의 인터뷰를 본 프로파일러들은 김씨가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이유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될 당시 44세였던 이 변호사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렸고,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흉골(가슴뼈)을 뚫고 10㎝나 들어온 예리한 흉기에 급소인 심장을 관통해 사망했다.

경찰은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 송곳처럼 끝은 뾰쪽하지만 뼈를 뚫을 정도로 단단한 재질로 만든 전문적인 살인도구로 추정했다.

22년 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사건 현장의 현재 모습. 돌담으로 된 담벼락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22년 전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사건 현장의 현재 모습. 돌담으로 된 담벼락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방영된 방송에 따르면 당시 유탁파 조직은 1998년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A후보의 캠프에 있던 모 마을 청년회장이 선거 자금 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고,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이 청년의 양심선언을 돕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씨는 술집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를 만나서 직접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했지만, 백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두목 백씨는 이 사건 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전부터 제주시 연동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호텔의 주인은 재일교포였으나 경매가 진행된 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당시 형사들이 현장에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로 분쟁이 심화됐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호텔 정상화를 위해 법정 대리인(임시 대표이사)으로 이승용 변호사를 한 달 간 선임하기도 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의 살인 지시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갈매기’ 손모씨는 공소시효를 앞둔 2014년 여름 숨을 거뒀다. 유탁파 두목 백씨 역시 10년 전 고인이 됐다.

한편 22년 전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당시 중앙지구대(중앙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형사는 물론 의경까지 동원해 현장 주위를 샅샅이 뒤지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 찾기에 나섰고,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경찰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수사본부를 설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우발, 원한, 치정 등 어디에서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흉기를 찾지 못했고, 혈흔이 묻은 족적 등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 현장 주변에 CCTV와 뚜렷한 목격자도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 짓지 못해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다.

이 변호사의 경찰 수사 기록은 6000페이지에 이르고 있다.

1999년 당시 아홉 살이던 고인의 아들은 어느덧 서른이 됐으며,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 변호사의 부인은 부검을 한 남편의 시신을 직접 꿰매며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1985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검사생활을 한 후 1992년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제주일보가 보도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기사.
제주일보가 보도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기사.
1999년 12월 30일 제주일보가 보도한 이승용 변호사 관련 기사.
1999년 12월 30일 제주일보가 보도한 이승용 변호사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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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음 2021-08-22 00:08:03
그냥 딱 간단해. 잘못 인적 알고 살해한거임. 돈과 변호사 조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중2병 실사판중 하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