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지급 1차년도가 2022년도 돼야 한다 원칙 지켜야”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합리적 수준에서 국민 눈높이 맞는 배·보상 규정 마련해야”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내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4·3과 관련해서는 (배·보상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그 기준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일단 3개년에 걸쳐서든. 5개년에 걸쳐서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1차년도가 2022년도가 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날 전 장관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3 보상 금액을 반영하는 문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입법의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 용역 단계에서 보상금 기준과 관련 희생자 나이·직업·임금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당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배·보상금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에게 4·3 배·보상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로 배·보상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배·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는 좀 더 공론화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가을에는 좀 더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론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배·보상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